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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10% 금리효과, 신청 자격, 신청방법

Juzero 2022. 2. 21. 09:57

 

 

 

안녕하세요. 오늘(2월 21일)부터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실제 효과 및 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2년 동안 자유납부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은행 이자가 무려 최대 6%이며 2년 후에 국가에서 저축장려금으로 36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무엇보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만기 후에 적금을 해지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금융위에서 제공한 아래 도표를 보시죠. 

 

 

 

 

 

 

 

2. 청년희망적금 상품 개요

가입기간: 최대 2년

납입방식: 자유납입, 월 최대 50만원

 

 

 

 

3.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1) 연령: 만 19세 ~ 34세이어야 합니다. 단,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최대 6년까지 연장이 인정됩니다. 가령 6년 동안 복무했다면 만 40세까지 가능한 것이죠.

2) 소득: 연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 직적년도(2021년 1월 ~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직적년도 소득은 매해 7월경에 확정되다보니, 7월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20년 1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하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안됩니다. 

 

 

 

 

 

4. 가입 방법

오늘(21일)부터 생년에 따라 주 5부제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국민, 기업, 우리, 하나, 신한, 전북, 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은행

위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은행별 금리차이

은행별로 조금씩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금리, 우대금리가 다른데요.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정부 공식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733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