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사회복지학

[정답 무료 공개]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기본이념 그리고 사회보장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Juzero 2022. 1. 12. 09:38

사회복지학과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과제 공유합니다. 

 

과제명: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기본이념 그리고 사회보장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1) 입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확대 발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지향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동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경제성장에만 집중한 탓에 경제 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군사정부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공무원, 노동자, 국민 대부분이 복지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던 와중에,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이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를 하달하였다. 당시 개정헌법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잇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 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동년 11월 5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사회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사항을 담지는 못하였고, 입법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 그쳤다. 

이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30여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었지만 통합적인 법률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실시되어왔다. 그 결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제도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어서 사회보장 기본법을 입법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발표하고,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및 제정되었다. 

 

2) 기본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3) 책임

사회보장기본법의 책임은 제1장 제5조에 명시되어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책임을 규정하여,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였다. 사실, 위 문장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많다. 가령,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는 내용에서,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한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필요한 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세금 및 현금 재원에 한정한 것인지, 인력 또는 물적 자원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4) 권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제 10조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1.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2. 국가는 관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정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수급권자는 신청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