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Memo

특허 출원

Juzero 2021. 1. 7. 18:03

지식재산의 "활용 목적"에 따라 진행 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산업재산권은 기술력을 보호해주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있고, 외관을 보호해주는 디자인과 상표가 있다.

 

<특허>

특허 출원은 단지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지 특허를 "획득" 했다는 것이 아니다.

특허 출원을 했다고 특허 심사를 요청하지는 않아도 된다. 

 

특허를 출원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약 1만원 정도면 혼자서도 가능하다.

(특허 심사까지 받으려면 혼자서는 약 20만원, 변리사에게 맡기면 약 2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특허를 출원한 경력을 통해서 창업자가 특허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거고, 잘 개발하고 론칭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심지어, 나는 내 아이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을 하였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으면 앞으로 고용을 더 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

 

지금 나의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진짜 목적은 기술 보호가 아니라,

광고/홍보/자금유치/정부지원금 확보를 위함이며,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출원만 하셨나요?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현재의 기술력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고 3년 이내에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자금을 지원받아서 더 기술력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심사를 요청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또한, 요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특허출원 트렌드를 확인해보니, 출원 후에 바로 기술 개발 기간을 두고 심사 요청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나의 저작물을 만들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3일정도만에 저작권 권리증이 나온다. 

 

<디자인>

모바일 앱의 화면도 화상디자인으로 디자인 출원을 할 수가 있다. 단, 디자인은 권리 보호 범위가 좁다.

 

<상표>

상표등록은 "무조건" 해야한다. 

상표는 출원을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상표 사용 사례 중에 다른 색깔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는다.

상표는 등록받은 대로 사용해야 한다.

'병기 상표'

 

특허 등록 사이트: 특허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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