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리한 세무를 위해 꼭 가입해야할 사항
-
사업용 계좌, 홈택스 회원가입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되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줘서 지출증빙을 받으시면 된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해야 한다.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나도 가입해야 하나?
3.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납부기한 |
제 1기 |
1월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제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사업 개시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 사업자등록 상태, 과세유형과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6. 4대 보험
통합사이트 www.4insure.or.kr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직장 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자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보험료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납부 방법 |
월납 |
|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90% 지원
세무 관련 정부기관 연락처
- 국세상담센터 126
- 영세납세자지원단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126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Study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직원 4대보험 총정리 (0) | 2020.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