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세무

세무 기본 상식

Juzero 2020. 10. 12. 19:45

1. 편리한 세무를 위해 꼭 가입해야할 사항

  • 사업용 계좌, 홈택스 회원가입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되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줘서 지출증빙을 받으시면 된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해야 한다.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나도 가입해야 하나?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확정신고 납부기한

1

11~ 6 30

71~ 725

2

71~ 1231

다음해 11~ 125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사업 개시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 사업자등록 상태, 과세유형과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6. 4대 보험

통합사이트 www.4insure.or.kr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직장 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자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납부 방법

월납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90% 지원

 

세무 관련 정부기관 연락처

  • 국세상담센터 126
  • 영세납세자지원단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126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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